* 기존 예탁되어 증권계좌에 주식이 입고 되어 계신 주주님은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이 없습니다.
* 실물증권 보유하신 주주님은 실물증권을 제출하시고 증권계좌에 입고요청 하여야 합니다.